‘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증권사도 내년부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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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8-12 03:27
입력 2020-08-12 01:42

시행령 개정… 무상할당은 29개 업종만
배출권 할당 단위도 시설→ 사업장 바꿔

내년부터는 증권사에서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온실가스 무상할당 업종을 축소해 배출업체의 책임감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할당 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가 부족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장내거래(배출권거래소에서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업종과 업체를 축소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3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업종 수는 29개로 2차 계획기간보다 7개가 줄게 됐다.

배출권 할당 단위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바꿔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배출권이 시설 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저효율 시설을 교체하면 기존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에 대한 추가 배출권 할당을 받아야 했다. 업체의 감축 노력에도 할당량이 감소해 자발적 시설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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