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성폭력 가해학생 전학 거부’ 재심 결정은 위법”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8-28 01:21
입력 2020-08-28 00:52
중앙행심위, 학폭위 결정 취소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와 함께 출석 정지, 전학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학폭위가 재심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면서도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나 전학 요구는 기각하자 피해학생 어머니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학폭위의 재심 결정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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