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이 증강현실 폰 발명?… 공동특허권 아들 올려 가짜 스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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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10-06 17:05
입력 2020-10-06 16:48

10세 이하 발명자 10년간 1897명…특허권 소지 자소서로 과학고 합격 등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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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특허 출원인 또는 발명자로 기재된 10세 이하 어린이가 3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입 커뮤니티에 특허권 소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과학고에 합격한 후기가 공유되고, 아들을 공동특허권자로 올려 가짜 스펙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특허가 스펙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특허 출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출원 당시 발명자 나이가 5세 이하는 159명, 6∼10세는 1738명이었다. 올해 9월까지 5세 이하 발명자는 60명으로 지난해 전체 발명자(9명)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원인 중 5세 이하는 161명, 6~10세 이하는 1713명에 달했다.

5세 이하가 출원한 발명 중에는 영구자석 모터, 엉덩이 보정 하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보청기, 증강현실 핸드폰 등이 포함됐다. 5세 이하 중 특허권을 2개 이상 보유한 발명자가 9명이었고 최다 6건을 보유한 어린이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특허 출원 시 발명자의 공동 명의자 등록 제한이 없고 가족발명에 따른 공동기재, 대리특허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심사 때 기술 이해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5년 교육부는 특허권 소지에 따른 대입 특례 논란이 일자 대입부터 가산점 부여를 막았지만 영재고나 특수목적고 등에서는 ‘정성적 평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특허가 진학 등을 위한 입시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허권 등록 남용을 막고 내실있는 특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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