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구제 현실화…월 요양수당 최고 142만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11-13 01:33
입력 2020-11-13 00:54
중증도 따라 14등급서 ‘5등급·등급외’로
환경부는 12일 환경오염 피해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시행 목표다.
요양생활수당과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피해자들의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 방식은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해 노동력을 상실한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증상·합병증·예후·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한다. 각 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되는 계산식을 적용해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김포 거물대리 중금속오염 피해자들은 53종의 피해질환이 확인됐지만 각 질환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적인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 중증도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해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검증을 통해 최종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산업재해 장애등급을 적용한 14개 피해등급체계를 ‘5등급 및 등급 외’로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도 조정했다.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이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299만원)의 89.7%에서 100%로 상향됐다. 요양생활수당은 최소 월 14만 2000원(5등급)에서 최고 142만 1000원(1등급)이다. 4·5등급 피해자는 3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 5등급은 511만 2000원, 4등급은 1227만 6000원이다. 10등급 체계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도 개편돼 올해 기준 최대 4023만원이 지급된다.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생활수당 현실화를 위한 조치”라며 “기존 피해 인정자가 피해등급을 재판정 받으면 소급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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