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3년마다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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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1-27 01:46
입력 2020-11-26 21:00

2017년 폐수처리업소 40% 불법 방류
개선명령 이행 안 하면 영업정지 처분

27일부터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반복되는 환경범죄와 가스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처리업체가 영업 허가를 받고 나서도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 처리하기 전에 폭발, 자연발화, 유해물질 발생 등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폐수처리업은 등록만 하면 개업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단속을 해도 사고가 줄지 않고 불법 행위마저 성행했다. 환경부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폐수배출업소 5만 7180곳 중 40%인 2만 2872곳 공장에서 불법 방류 행위가 일어났다. 단속 강화와 안전 교육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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