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방과후교사에 내년 50만원씩 준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2-15 04:05
입력 2020-12-14 20:38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9만명에 460억
특고 산재가입 시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택배기사·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지원

뉴스1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 후 강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9만명이며, 필요한 재원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사업체에 소속된 정도, 즉 전속성이 높은 특고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에게는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보험조회 시스템도 내년 1월 구축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으려면 각 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보험료로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일도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리운전업체들이 손쉽게 대리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ℓ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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