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내 금연 추진
박찬구 기자
수정 2020-12-17 04:35
입력 2020-12-16 17:50
어린이·청소년 시설 흡연실도 불허
복지부 “권익위 권고 내년까지 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 연말까지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권익위에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금연구역을 모두 30m 이내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근 3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3763건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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