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서 결핵 의심되면 정부가 추가 검사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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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0-12-25 02:51
입력 2020-12-24 17:12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추가 검사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확진 여부를 진단하려면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거친다. 여기에 드는 비용 가운데 약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말검사는 객담(가래)을 유리 슬라이드에 펴 바르고 염색해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하는 검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4일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그동안 검사비에 본인 부담 비용이 포함돼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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