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신속히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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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2-02 01:20
입력 2021-02-01 20:44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직업훈련 비용·수당 최대 12개월 지원

앞으로 역학조사 등을 거쳐 노동자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업무상질병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가 판단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했다. 직업훈련은 신청 기간 내에 총 2회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 비용과 훈련 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직업훈련 신청 시점에 따라 수당에 차등을 뒀지만 개정 규칙은 차등을 없애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수당을 받게 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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