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포기한 특허, 발명자가 갖는다…‘이종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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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3-25 15:23
입력 2021-03-25 15:14

특허청, 개정 발명진흥법 9월 24일 시행
해마다 1만건이 사장되는 문제 해결 기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명 ‘이종호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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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명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서울신문 DB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명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서울신문 DB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직무 발명 활성화 및 특허 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4일 시행된다. 공공연 등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2002년 대학 재직 당시 대학이 직무발명 출원을 포기하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직접 출원했다. 특허 등록 후 이 교수는 해외 기업과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기관이 포기해 사라지는 지식재산권이 한해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 체계는 직무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기관이 보유하고,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발명이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발명진흥법은 공공연 등이 특허권 등을 포기할 때 발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기관과 발명자 간 통지와 양수 등 세부 절차 규정를 신설해 직무발명의 권리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최대 10년인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기간도 완화된다. 국유특허는 전용실시계약이 1회에 한해 갱신가능하다보니 의약·바이오 등 사업화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에서는 기술이전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특허 성과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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