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남의 아이디어 도용땐 피해액의 3배 배상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4-21 13:34
입력 2021-04-21 13:23
기술탈취 엄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1일 시행
특허청, 시정권고 실효성 강화 방안 대책 마련
앞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등이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위반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가 중지돼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 보호대책이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개정법은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실태조사를 거쳐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보상비보다 이익이 큰 왜곡된 시장 상황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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