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간병, 공란→빈칸, 직경→지름… 일본식·어려운 법령 용어 쉽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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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1-05-20 01:59
입력 2021-05-19 17:54

성인 82.5% “법령 이해 어려움 겪어”
조세·부동산 분야 등 12개 법령 개선

‘공란은 빈칸으로, 직경은 지름으로.’

법제처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법령 속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식 용어를 정비한 대표 사례로는 공란과 개호(간병), 잔고(잔액), 음용수(먹는물) 등이다. 직경과 전주(전봇대),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 측구(길도랑) 등 어려운 용어들은 알기 쉽게 손질했다.

법제처는 19일 “국민에게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최근 3년간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모두 973개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2.5%를 차지했다. 이 중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매우 많다는 응답이 30.4%로 나타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용어나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낯선 용어가 많아서’(44.3%), ‘한자로 표기되거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서’(29.1%)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조세·부동산·노동·안전 4대 분야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해 알기 쉬운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법령을 정비한 사례도 있다. 교육연구시설 내부 불연마감제 의무 사용 범위를 당초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중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로 확대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친 게 대표적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불합리하다는 제안에 따라 중복 지급을 허용하도록 정비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나 가산금 등 산정요율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도 집중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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