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요양수당 인상·등급기준 개선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6-01 03:15
입력 2021-05-31 21:08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액이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확대되고 지급기준 피해등급은 10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현재 1등급이 받는 급여는 월 13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11.5% 오른다.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5등급 피해자는 월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환경오염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도 피해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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