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집중호우 땐 맨홀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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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7-02 10:22
입력 2021-07-02 10:22
고용노동부는 2일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시 일정 기간 맨홀 내부 공사 등을 중지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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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일 집중호우시 맨홀공사 중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등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빗물 배수시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2일 집중호우시 맨홀공사 중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등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빗물 배수시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28일 전주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발생해 맨홀에 들어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졌다. 앞서 2019년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사망 3명), 2017년 7월 4일 창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사망 3명·부상 1명) 등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배포하고 상하수도 및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또 다음달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 시 침수로 인한 익사,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용 설비와 우수유입 차단시설 설치와 인원 통제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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