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최대 1500만원 지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10-01 13:44
입력 2021-09-30 17:48
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급여 현행 50%→80% 상향

서울신문 DB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받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상한액은 매달 상향된다. 육아휴직 첫 달에는 부모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합산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2개월, 다른 한 명이 1개월 육아휴직을 썼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에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 50%(월 최대 120만원)에서 80%(월 최대 150만원)로 올렸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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