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키·몸무게 묻는데… 채용절차 위반 25%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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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10-20 02:02
입력 2021-10-19 17:50

2019년 법 개정 이후 위반 신고 775건
구직자 신체적 조건·출신지역 등 요구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2019년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키·몸무게·결혼여부’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모두 775건이었다. 특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건 중 1건꼴에 불과해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별로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을 요구했다는 신고·접수가 428건(5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 요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이력서 개인정보란에 신장·체중·결혼여부·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사지원서 양식에 키·몸무게·가족의 학력·직업을 적도록 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이월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접수 809건 중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6건(과태료 부과 202건, 시정명령 4건)으로 25%에 그쳤다. 68%에 달하는 550건은 그대로 종결돼 결과적으로 전체 신고·접수 4건 중 1건만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가 입사지원서 등 서류에만 한정돼 있어 면접에선 개인정보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법·제도상의 한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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