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사상 첫 7%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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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2-21 06:19
입력 2022-12-20 23:12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차 주택 구입·대환대출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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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2.19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2.19 연합뉴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인상돼 사상 최초로 7%를 넘게 됐다. 내년부터는 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임차로 실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한 ‘대환대출’도 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는 지난 8월 결정된 내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반영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처음 7%대에 진입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격과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임차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및 대환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로 현재 공제신청한 대환대출 6000명과 임차 후 취득 3000명 등 9000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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