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탐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 빚 구렁텅이서 탈출 돕는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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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4 00:24
입력 2013-06-24 00:00

캠코의 중요한 사업은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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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오른쪽) 캠코 사장이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채무자 상담을 해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장영철(오른쪽) 캠코 사장이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기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채무자 상담을 해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국민행복기금이란 다중 채무자를 위한 자활프로그램이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채무 연체를 겪고 있으면서 1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졌다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원금의 30~50%까지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오는 10월 말까지(본 신청 기간) 접수할 경우 10%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행복기금 쪽이 채무 감면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감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한 해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반면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전체 금융회사의 99.6%(4199개 기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여러 금융기관에 걸친 채무자들의 부채를 한 번에 종합해서 정리해줄 수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캠코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일부라도 재산이 확인되면 그만큼 공제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남은 빚을 성실하게 갚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경기 악화로 ‘하우스 푸어’(경제사정이 나쁜 주택 보유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빚을 장기분할 상환하고 최장 2년 내에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또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캠코가 전액 매입할 경우 담보주택 지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매각할 수 있는 지분매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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