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장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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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4 02:36
입력 2014-03-24 00:00

새누리 이노근 의원 법안 발의

공공기관 중간 간부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장급(2급) 이상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화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이사·감사·기관장) 이상에만 해당된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이 53명이고, 이 중 상당수가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이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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