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투자이민 업무 전담은행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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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2 00:00
입력 2014-04-02 00:00
법무부는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관련 금융 업무를 전담할 은행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이나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주는 것이다. 모집 은행은 인천국제공항과 해외에 지점을 운영하는 국적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2014-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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