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엉터리 정부] 해수부 공무원 해운조합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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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3 04:38
입력 2014-04-23 00:00

공직자 재취업 땐 윤리위 심사 거쳐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이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취직하는 등의 공무원 재취업 관행을 막는다. 우선 해운조합을 공직 유관단체 지정에서 해제해 해운조합에 공무원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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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청해진해운
어수선한 청해진해운 22일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 직원이 인천 중구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또 취업 제한 협회를 90여개 추가해 퇴직 공무원이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할 때는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해양조사협회나 한국항만협회에 재취업할 때 그동안은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2일 “해수부뿐 아니라 환경부, 조달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협회가 많은 부처의 퇴직 공무원은 협회에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개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해수부 공무원이 해운조합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면서 부실한 선박과 선원 관리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 동의도 필요없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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