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자료 안행부에서 관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4-30 04:48
입력 2014-04-30 00:00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처리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를 앞으로 안행부 안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담기구는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와 세액 계산 자료, 납세의무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등 종부세 과세 자료를 수집, 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종부세 과세 자료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정보 시스템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돼 종부세 과세 자료가 국세청과 공유된다. 정확한 세금 징수와 세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