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새 기준 시행
수정 2014-05-01 01:39
입력 2014-05-01 00:00
출산휴가·육아휴직이용률 포함…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여성가족부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가족 친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30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시는 근로자 건강 관리 등 일반 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뒤섞여 있던 가족 친화 인증 기준을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등 일·가정 양립제도 중심으로 조정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가족 친화 인증 심사비는 대기업, 공공기관 50%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 심사 일수를 6일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4일로 단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인증 최초 신청뿐 아니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비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증 심사비는 1일 25만원씩 100만원이다.
이미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기관 522곳에 대한 인증 효력은 유지되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연장 심사를 받을 때는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관으로 인증받으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소관 13개 주요 사업(2014년 예산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상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우리·국민·기업은행에서 투·융자 대출을 받을 때 1~1.5% 범위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등 총 27개 기관 79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5-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