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귀책사유 없는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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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9 00:00
입력 2014-05-19 00:00

권익위, 공단 측에 면제 권고

자사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 종류가 변경되며 늘어난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체에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업 종류가 변경된 기업에 대해 연체금을 감면해 주고 이 같은 경우에 대한 연체금 면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공단 측에 권고했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2012년 10월 하모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제품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적용해 온 사업 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하씨의 사업장을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에서 보험료율이 더 높은 ‘기타 건설공사’로 직권 변경하고,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 기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추가 산재보험료의 납부기간이 15일에 불과하고 이후 바로 연체금을 물린 점 등을 들어 하씨에게 부과한 연체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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