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승무원 순환인사 시행… 노조 “강제 전보” 단체 연차 등 반발
수정 2014-06-16 01:52
입력 2014-06-16 00:00
열차승무원은 역무원과 같은 사무영업직이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고 노동 강도가 낮아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 자리다. 그러나 ‘강제전보금지’ 조치로 승무원은 정년퇴직이나 본인 희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이 이뤄지는 등 진입장벽이 높았다. 지난해 “역무원, 열차승무원 전환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순환전보에 대한 노사 합의도 이뤄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인력 운용 비효율 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면서 “4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열차 승무원 전보에 반발해 18일 열차승무지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단체 연차 사용 등의 집단 행동 및 사측과의 면담 거부에 나섰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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