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의결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에 판사 출신 여성 법률전문가 유선주(47)씨가 임명됐다.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변호사, 교수, 기업 임원 등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국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이며 윤정혜 전 소비자본부장,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에 이은 공정위 역대 세 번째 여성 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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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정위는 11일 유씨를 심판관리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전 심판관리관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이후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을 3차례나 공개모집했지만 법무법인 등 민간보다 적은 연봉과 세종청사 이전 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가 네 번째 공모에서 유씨를 선발했다.
유 국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이며 사시 40회로 창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13년간 근무했고 올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끝으로 퇴직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 심결 절차의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담당직원 교육을 통해 심결 관련 문서의 완성도와 행정입법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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