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때늦은 ‘세월호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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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6 00:00
입력 2014-09-16 00:00

해경 등 안전분야 소홀 지적에 기관감사 20곳으로 두배 늘려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세청, 제주도, 금융감독원 등 10개 기관을 추가해 모두 20곳을 감사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 세운 계획을 바꿔 감사 대상을 두 배나 늘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등 기본 업무에 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현안을 다루는 특정감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은 감사원이 감사 방향을 바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감사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2002년 이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관할의 여객선 안전관리 및 감독 실태, 해상 조난사고 구조체계에 대해선 한 차례도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15일 “현안에 대한 원인 및 책임 규명,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특정감사에 치중하다 보니 기관업무 전체를 조감하고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정감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인사평점을 줘 직원들을 특정평가에 치중하도록 유도해 온 감사원은 특정감사에 대한 추가 배점제를 폐지하는 등 관련 문제점도 고쳐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기관운영감사를 확대, 내실화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통해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를 비롯한 기관 고유 업무의 적정성을 내실 있게 점검하겠다는 반성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안전 등 주요 분야의 중요 취약점이 확인되면 심층 분석이 가능한 특정 및 성과감사로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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