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전청사에선] ‘마초’ 산림청의 이유있는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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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0 00:00
입력 201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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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원을 내는 순간 아빠는 대전에, 아이는 대구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착잡했다. 다행히 대전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소속기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곧 우리 아들도 함께 살 수 있기를….”

산림청 여성 공무원 A씨가 지난 10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출산·육아 휴가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복귀를 앞두고 겪는 고민이다. 경남 양산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다행히 복직 후 대전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부처에서 대표적인 ‘마초’ 조직으로 불리는 산림청이 워킹맘 활성화로 올해 정부 인사운영사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전국에 83개 소속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산속이나 오지에 위치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탓에 여성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 증가에 따른 영향은 산림청도 피할 수 없었다. 산림청 여성 공무원은 12월 현재 1610명 가운데 24.0%인 386명에 이른다. 읍·면 근무가 많다 보니 산림청 내부의 부부공무원도 56쌍(102명)이나 된다.

그러다 보니 여성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은 곧,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대책이 됐다. 여성 공무원의 업무 경험 축적이나 개인 특성을 고려해 보직을 조정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은 같은 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며 육아휴직을 업무 공백으로 보지 않는 등의 조직문화 정착을 추진했다.

출산·육아 휴직은 3개월 전에 신청하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업무공백 부담을 줄여 2010년 21명이던 육아휴직자가 올해 5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유연근무제 사용자 1612명 가운데 임신·육아 목적 유연근무자가 19.7%인 318명이었다. 개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44쌍이 같은 생활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책업무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도 깼다. 소속기관장 추천 및 결원 부서장 의견이 반영됐던 본청 전입심사를 면접심사위원회가 개인별 업무역량을 평가해 진행하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본청 여성 비율이 2010년 9.8%(22명)에서 현재 19.8%(52명)로 높아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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