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公 노조 “관할권 인천 이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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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3 01:41
입력 2015-01-12 23:58

쓰레기 반입 제한 등 ‘준법감시’ 방침…사측도 “市, 재정 확충에만 관심” 반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에 반대해 반입쓰레기 준법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사 노조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양에 합의한 지난 9일 투쟁위원회를 꾸렸다.

노조 측은 12일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논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선 이번 주 안에 준법감시에 돌입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쓰레기 반입 전면 금지까지 수위를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반입 금지 품목이 섞인 쓰레기 반입을 막는 것으로, 2012년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매립지골프장 운영 방법에 반발하면서 준법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쓰레기 반입량이 평소 15~20% 수준으로 줄어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립지공사 역시 “인천시가 매립지 문제를 재정 확충 목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인천시 이관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양에는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매립지공사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되고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새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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