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무사안일 칼 빼든 환경부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4-02 03:34
입력 2015-04-02 00:04
정연만 차관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라.”
연합뉴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일 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원·국립생태원·환경기술개발원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를 앞두고 부정부패에는 성역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포상하겠지만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고 보조금과 일반연구용역, 기술개발(R&D),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4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조직 스스로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 관리하는 내부통제 자가평가(CS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하반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 행정 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도 5월 중 마련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