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제품 ‘철퇴’ 맞나… 환경부, 제조업체 첫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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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4-08 03:24
입력 2015-04-07 23:56

허위 광고·판매 성림에코산업 적발

환경부가 친환경 소재를 쓴 것처럼 위장한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뒤 허위 표시한 업체를 검찰에 처음 고발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일회용 식탁보 제조업체 ㈜성림에코산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를 ‘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허위 표기했다. 더욱이 규정한 시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분해성을 시험하고, 마치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림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적발 이후 온라인 광고를 중지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폐기해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그러나 성림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다가 고발 조치당했다.

또 지난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 가운데 친환경 위장 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결과 12개 기업이 거짓·과장 광고 표시를 자진 삭제했다. 4개 제품은 적합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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