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증여세 탈세 무더기 적발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7-27 18:16
입력 2015-07-27 18:12
감사원, 광주국세청 기관 감사… 18건 상속·증여세 추가 징수
감사원은 27일 광주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한 결과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제3자를 거쳐 나중에 실제 상속인에게 넘기는 편법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부친이 제3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만 3000주(11억원 상당)를 상속받았으나 법정 기한에 소유주를 바꿔야 하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광주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고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상속세 9억 7000여만원을 덜 징수했다.
감사원은 또 기업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선 할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상속인 6명을 부실하게 다룬 광주국세청에 추가 징수를 지시했다. 최대주주 등이 물려받은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했다면 평가액의 30%를 가산받아야 하지만,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이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한 지방기업에서는 6명이 주식의 100%를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중소기업도 아니어서 3억 2375억원의 상속세를 더 물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주세무서 C씨와 D씨는 한국자산공사의 인터넷 공매에 참여해 논 3543㎡을 1억 5315만원에 낙찰받은 뒤 나눠 가졌다. 북광주세무서 E씨는 밭 2886㎡를 2억 1740만원에 낙찰받았다. 국세청장을 포함한 모든 세무공무원은 직간접을 막론하고 국가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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