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삼시세끼·썰전·복면가왕… 예능프로 명칭 상표출원 시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7-27 18:17
입력 2015-07-27 18:12
상반기 85건… 3년새 대폭늘어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예능프로의 상표 출원건수는 2012년 36건, 2013년 87건, 2014년 130건, 2015년 6월 현재 8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기몰이 중인 복면가왕과 삼시세끼, 비정상회담, 집밥 백선생 등은 다양한 분야에 출원돼 프로그램의 인기와 상표 출원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능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일반인들의 상표출원을 보면 ‘꽃보다 할배(누나)’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꽃보다 가족’, ‘꽃보다 청춘’, ‘꽃보다 눈썹’, ‘꽃보다 등심’, ‘꽃보다 짜장’ 등과 같이 ‘꽃보다’를 결합한 상표가 161건이나 출원됐다. 장수프로그램인 ‘1박 2일’과 ‘런닝맨’도 매년 결합 상표가 출원되면서 각각 97건, 44건을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라서 이전에는 제작자가 상표권을 제3자에게 빼앗기는 사례가 많았다. 한류열풍을 몰고 온 ‘겨울연가’와 ‘대장금’, ‘주몽’, ‘파리의 연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예능프로 상표출원이 증가하자 아예 제작자들이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예능프로의 유명세에 편승해 일반인들이 프로그램 명칭 자체를 상표로 출원함으로써 생기는 권리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예능프로의 명칭과 드라마 제목, 연예인 그룹명 등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을 지난 1월 마련해 제작자와 방송사 등 정당한 권리자 외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V 프로그램 명칭은 권리가 있는 상표·저작권자만 출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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