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피해 막으려면 세관에 지재권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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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8-18 03:23
입력 2015-08-17 23:34

관세청·특허청 협력 강화

중국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A사는 중국 저장성 닝보세관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한 업체의 휴대용 면도날 120만개가 나이지리아 수출 직전에 적발됐다는 연락을 받고 세관에 압류를 요청했다.

중국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B사는 세관에 상표를 등록한 뒤 침해 업체(공업용 벨트 15만개)를 상대로 행정처벌 및 민사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한국 상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특허청이 세관 등록을 통한 지재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지재권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재권을 등록해 통관 단계에서 모조품을 단속하는 것이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외국 세관에 등록한 지재권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지난 4월 현재 중국 세관에 등록된 지재권은 미국 4004건, 일본 1333건, 독일 892건인 데 비해 한국은 151건에 불과하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공동으로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세관에 지재권 등록을 위한 매뉴얼을 비치했다. 지재권 등록법과 세관 보호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된 국가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할 때 기업별로 연간 8건까지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설명회를 연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모조품 차단이 국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 세관 및 국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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