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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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5-09-10 18:04
입력 2015-09-10 17:58

5년간 미이행 적발 건수 분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 공기업의 미이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31건 중 공공기관이 60.6%인 443건을 차지했다. 정부·지자체가 268건, 공기업이 175건이었다.

이 중 국토부 소속 기관인 국토관리청의 적발 건수가 12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7.6%, 공공기관 위반 건수의 29.1%를 차지했다. 빈번하게 적발된 사업자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44건), 한국수자원공사(34건), 한국도로공사(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28건)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업체가 국토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 이들의 위반 건수(193건)가 전체의 26.4%에 이르렀다.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적발 시 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공공기관도 21곳이나 됐다.

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소화하고자 했던 환경 훼손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제적인 환경 훼손 방지 조치를 공공기관에서조차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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