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람들 (10)한국석유공사] 석유공사 왜 위기인가

박재홍 기자
수정 2015-12-09 22:42
입력 2015-12-09 21:56
‘3無’ 후임 - 임원진 표류 주요 사업 제자리 · 성과 - 해마다 손실 뚜렷한 실적 없어 · 도덕 - 파면된 직원에게 억대 퇴직금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8월 16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석유공사 경영의 주요 의사 결정 사안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후임 사장 인선에 따라 임원 인사도 새롭게 결정되는 만큼 각 본부장들 역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부진한 실적으로 외부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통해 이들 공사가 투자는 계획보다 많았지만 실제 자원 도입 물량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3개 공사 중 가장 많은 21조 7081억원가량을 투자했음에도 지분 물량(약 4억 9000만 배럴)의 0.4%인 224만 배럴을 수입하는 데 그쳤다.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4년 매출 4조 3581억원, 영업이익 4729억원을 기록했지만 2조 295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석유공사는 올 상반기에도 1189억원의 영업손실을 이어 갔다. 석유공사 측은 광권 종료와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 손상과 캐나다 하비스트(HOC)사 정제사업부문 매각으로 인한 중단영업손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성추행으로 파면된 내부 직원에게 억대 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같은 팀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1억 2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 측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5-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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