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퇴임 후 ‘비위’ 드러나도 성과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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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수정 2015-12-22 00:40
입력 2015-12-21 23:16

내년부터 적용… 소급은 안 돼

내년부터 공공기관장이 퇴임한 뒤라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중기 성과급이 환수된다. 공공기관 간부직 5%가량이 민간에 개방되고 순환보직 원칙에서 제외되는 ‘전문 직위제’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우 남부발전 사장처럼 공공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중기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것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소급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장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중기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 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 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가 대상이다. 우선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채용 범위를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외부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한다. 채용 기간은 2년이지만 기관 특성별로 3∼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지정해 순환보직과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 직위제’가 신설된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오랜 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전문직위로 선정할 수 있다. 간부는 2년, 직원은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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