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8월·오전에 집중… 작년 구급차 출동 253만건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3-09 02:05
입력 2016-03-08 23:22
한편 안전처는 허위로 구조·구급 신고를 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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