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안전처 김경수 실장에 들어본 ‘특수재난’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3-15 00:22
입력 2016-03-14 23:04
“대형화하는 특수재난 사고 협업으로 극복을”
일본 국회 사고조사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인간재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란 점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8대 특수재난 유형을 선정해 놨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질병, 원자력안전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로 나뉩니다. 안전처는 특수재난과 관련해 부처와 평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평시 협의체 중심의 정례회, 합동현장점검 및 컨설팅, 합동훈련 참여 등을 통해 현 재난관리체계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합니다.
조직 사이의 협업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재난관리시스템을 보더라도 2001년 9·11테러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를 통해 협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아 새로운 재난훈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습니다. 재난훈련의 개발, 실행, 평가, 개선 과정을 계속 거치고 훈련을 통해 얻은 개선점을 다음 훈련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협업훈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제한적인 골든타임에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전처는 특수재난실 아래에 민관합동지원관을 둬 협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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