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연속 저성과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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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19 00:56
입력 2016-03-18 23:20

연내 116곳 ‘공정인사 지침’ 적용…교육 →전환 배치 후 부진하면 해고

공공기관의 저성과자에게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환 배치 근무를 시켰어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해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권고안은 연내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지난 1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성과자에 대한 운영 방식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에게 경고장이 발송되고 역량개발 교육이 이뤄진다. 2회 연속 저성과자로 지정되면 근무지를 전환 배치하고 교육을 확대한다. 3회 연속 저성과자로 지정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명령 통보가 가능하다. 대기명령 기간은 20개월 이내다. 직위해제된 직원도 소명 기회와 주기적 면담, 당사자 의견을 고려한 직무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훈련 우수자는 즉시 직위를 부여한다. 직위해제된 직원이 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진자로 최종 판단할 경우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직을 지원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올해 안에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의 근거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고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 올해 실적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저성과자의 관리·퇴출 목적보다는 교육, 배치전환 등 적응 기회 제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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