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대응 민관협력체계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4-11 18:15
입력 2016-04-11 18:10

해경, 대규모 저장시설 간담회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재정립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에서 홍콩 유조선이 해상 크레인을 들이받아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방제는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조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임을 둘러싼 논란 탓이다.

해양오염 사고 대부분을 기름 유출이 차지한다. 2005~2014년 물질별 해양오염 사고 2873건 가운데 2644건이나 된다. 선박에서 생기는 쓰레기, 분뇨, 잔류화물 및 육상에서 흘러드는 폐수 등을 아우르는 폐기물이 201건,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해양시설에 저장하는 강산, 알칼리, 석유계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28건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기름 유출 사고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대형 기름저장시설 협업 및 해경 장비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먼저 원유, 벙커C유 등 중질유를 1만㎘ 이상 저장한 해양시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