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5만 9000가구 건보공단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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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4-22 02:17
입력 2016-04-21 23:26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는 보유재산 157억원, 연소득이 8800만원이나 되는 고소득자이지만, 17개월간 건강보험료 8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물과 채권을 압류하자 마지못해 건보료를 자진납부했다.

건보공단이 21일 재산과 소득이 높은 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얌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에 나섰다. 고소득·전문직 등 5만 9000가구를 추려 이들의 체납보험료 1359억원을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 가구는 139만 2000가구로, 체납액은 2조 1469억원에 이른다. 체납 사업장(직장가입)은 3만 9000곳이며, 건보료 3058억원을 내지 않았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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