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벌한다더니… ‘공시생 청사침입’ 공무원들 물징계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7-25 01:52
입력 2016-07-25 01:44
11명 중 6명 감봉·견책 그쳐…나머지 5명도 표창 고려 감경
24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자부는 징계위에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에서는 공시생이 시험 성적을 조작한 날 당직 근무자를 포함한 방호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정부서울청사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국·과장과 계장 3명은 감봉 1개월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받고 나서 부처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위에서 관리 책임이 큰 국장, 과장, 계장보다 2~3년차 방호관의 징계 수위가 높게 확정된 것은 표창 감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개월)의 중징계와 감봉(1~3개월),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반면 인사처는 애초부터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7급 지역 인재 시험을 담당하는 주무관 등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실질적으로 1명만 견책 징계로 확정됐다. 나머지 5명은 견책에서 표창 감경돼 불문경고로 확정됐다.
징계위는 지난달 17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징계 수위를 의결한 뒤 24일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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