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항만공사 성과급 나눠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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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17 23:53
입력 2016-08-17 22:54

감사원, 인천 등 3곳 적발

항만공사 직원들이 성과에 맞춰 지급하는 성과급을 재배분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2013~2015년 5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 9794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직원 81명은 개인별 차등으로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며 재배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과급을 기존 성과급 지급 계좌로 받지 않고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자동이체하도록 한 뒤 직급별로 기본급, 근무일수, 전년도 총소득액, 세율 등을 감안해 균등하게 재배분했다. 등급이 높은 직원에게서 낮은 직원으로 실제 이동한 금액은 3억 1971만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사에 담당 직원 4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성과급을 재배분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A 팀장에게 정직을, B 팀장과 C 단장, D 팀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과급 17억 7956만원 가운데 7431만원가량을 다시 나눴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4년 7월~2015년 7월 2차례에 걸쳐 6367만원을 이런 식으로 재배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는 성과급 나눠 먹기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개인끼리 합의한 사항이라 제재를 강제 집행할 경우 법리적으론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행태를 보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명백한 제재 대상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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