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찰, 국민안전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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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9-13 02:16
입력 2016-09-13 02:13

1년간 인천공항 입국심사 기록 없는 승객 26만… 밀입국 판명은 8명

감사원, 37곳 점검 113건 적발

 지난해 11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홯나너’(면세점 이용자가 기재한 이름)에 대해 일반인 통제구역을 가리키는 보호구역 방문출입증을 발급했다. 출입증 발급 신청~심사~수령 단계에 본인 인증이나 신분증 확인은 전혀 없었다. 방문자 기록만 봤다. 2015년 11월 한 달간 이뤄진 인천공항 보호구역 방문출입증 발급자 1만 4118명에 발급자료 4만 7460건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표본 점검한 결과 미발급은 10건에 그쳤다. 또 출입 목적상 ‘매장방문시찰’은 거부하고 ‘매장오픈시찰’은 승인하는 등 발급 심사기준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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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2개월 동안 ‘국민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및 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11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건 3명에 대해 징계를, 40건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대상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국가시설로 분류되는 중요기관과 산하기관을 합쳐 37곳이다. 이번 감사에는 안전 관련 감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행정·안전감사국 4개과 45명이 동원됐다.

 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분석하지 않아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2015년 1월∼2016년 2월 인천공항 입항 승객명부를 조사한 결과, 입국심사 등의 기록이 없는 인원 26만 6128명 가운데 밀입국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여전히 미검거 상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관광 등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제주도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입국할 수 있는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공항 혼잡, 대기시간 증가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은 채 육안에 의지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제주공항에 입국한 무비자 외국인 22명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감사 이후에야 제주도 자치경찰은 외국인 검색대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경찰청이 총기 소지허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관리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총기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2월 기준 총기 소지허가자 10만 1607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사람은 2378명이었고, 이 중 42명은 범죄경력자, 840명은 사망 등의 이유로 총기 소지허가 취소 대상자였다. 또 56개 경찰서는 2013년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87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총기 89정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해제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 치료 경력자 31명도 포함됐다. 더구나 7명에겐 소지허가 취소는커녕 갱신해 주는 엉뚱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부산항 등 16개 항만, 81개 보안대상 시설의 경우 2011~2016년 발급된 상시출입증을 조사한 결과 퇴사한 직원에게서 반납받지 않은 게 3만 1200여장에 달했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업체에 재취업한 뒤 기존 출입증으로 항만을 드나든 횟수는 140만여 차례나 됐다. 게다가 일부 항만 컨테이너엔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의 원인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의 원인물질인 ‘플루오린화수소’ 등 유해물질이 뒤섞인 채 장기간 보관돼 대형 폭발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을 더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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