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 29일부터 기상청서 보낸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16-10-20 02:26
입력 2016-10-19 23:24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에 예보할 수 없는데다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지난달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때 안전처는 재난문자를 늦게 발송해 비난을 샀다.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뒤 진앙, 시간, 규모를 분석한 후 다시 사람을 통해 통보하는 시스템 탓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실상 무의미한 2.0 규모 미만을 빼고 공식목록에 올리는 2.0 이상 지진은 한반도에서 올해 214회 발생했다. 경북이 164회로 최다였다. 특히 경주가 154회를 기록했다. 경남·울산 13회, 제주 9회, 전남·광주 5회, 충남과 강원 각 2회, 인천(옹진군 연평도)과 전북이 각 1회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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