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하수관 오수 인한 농작물 피해 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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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10-28 01:48
입력 2016-10-27 23:0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하수관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수 수질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건은 2건 있었지만 오수관로에서 넘친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 분쟁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경북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인근 오염된 하천수를 포도밭 등에 사용한 결과 황화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 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 조사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농업용수 기준(8.0㎎/ℓ)을 최대 20배 이상 초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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