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체임 사상 최대… 원청업체 연대책임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2-15 02:17
입력 2016-12-14 23:04

지자체별 전담팀 꾸려 강력 대응

올 체불 1조 3039억 9.7% 늘어
3회 이상 체불 적발 즉시 처벌

이미지 확대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 체납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올해 조선업종 임금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93.2%나 급증했다. 정부는 전국 지방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꾸리고, 하청업체 체납에 연대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청기업이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준수하도록 원·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 외에 철강, 건설, 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대하고,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납 규모는 1조 3039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9.7% 늘었다. 이달 체납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 체납액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 4000여명이다. 조선업 체납액은 지난해 407억원에서 올해 787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어려움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임금 체납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곳은 30.1%에 그쳤다. 반면 원청업체가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고, 기성금을 주지 않아 도산한 곳은 69.9%에 이르렀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체납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연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키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