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 ‘허점’…감사원, 16건 위법·부당 적발
이성원 기자
수정 2017-01-12 02:19
입력 2017-01-11 23:08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부산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하면서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A시의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일부를 A시가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함께 운영비를 계산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운영비를 산정했고, 결국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27억원이 A시에 추가로 부담되게끔 해 산정했다.
부산시는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을 추진하며, 총 1만 8157곳의 오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빗물과 분리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496곳의 고밀도 오수배출시설과 1592곳의 가옥 등에 대해 배수설비 공사를 하지 않아 비가 오면 오수가 하천에 방류되거나 하루 약 3만t의 빗물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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