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선물세트 과대 포장’ 26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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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1-16 01:29
입력 2017-01-15 17:52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1차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전국에서 포장기준으로 적발된 제품은 64개로 이 중 선물세트가 30개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총 6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은 리본·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포장을 권장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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